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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이 궁금합니다.
•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를 통해 확인 및 발급 가능합니다.
- 국세청 홈택스 →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→ (기부자용) 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및 조회 →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목록 관리
2025년부터 국세청을 통한 '전자기부금영수증'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. 이에 플랜코리아에서는 종이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,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'전자기부금영수증'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플랜코리아에서는 후원 내역 확인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며,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(플랜코리아를 통해 발급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2024년까지만 세액공제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.)
*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님에 한해 기부금 영수증 확인 가능합니다. -
7 기부금 영수증에 반영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 납부해주신 후원금이 그 해 기부금 영수증에 후원 금액으로 반영됩니다. -
6 플랜코리아에 납부한 후원금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?
- 지정기부금 : 코드번호 40
- 공제한도 : 개인 소득 금액의 30% / 법인 소득 금액의 10%
- 세액공제율
• 1천만 원 이하 : 기부금의 15%
• 1천만 원 초과분 : 기부금의 30%
• 3천만 원 초과분 : 기부금의 40% (단, 2024년 귀속분부터 한시 적용)
※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, 최대 10년까지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. -
5 기부금 영수증 소득 공제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.
기부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 포함)는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.
(단,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포함)
기본공제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적 공제를 직접 신청 하셔야 합니다.
- 신청방법 : 홈택스 → 장려금∙연말정산∙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/조회/취소 → 등록 방법 선택 후 진행 -
4 자녀 이름(또는 가족 이름)으로 후원을 한 경우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?
자녀 이름으로 후원을 하신 경우에는 자녀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)인 경우에는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도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자녀공제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적 공제를 직접 신청 하셔야 합니다.
- 신청방법 : 홈텍스 → 장려금∙연말정산∙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/조회/취소 → 등록 방법 선택 후 진행 -
3 기부금 영수증 소득 공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?
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않은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, 해당 과세 기간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. -
2 기부금 영수증 명의를 변경하고 싶습니다.
기부금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명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.
기부금 영수증은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.
기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,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.
따라서,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. -
1 정기 후원 외 무통장입금으로 후원을 한 경우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?
후원자 등록을 하지 않고 무통장입금을 하신 경우, 후원자 확인이 어렵습니다.
번거로우시더라도, 플랜코리아로 연락주시면 후원 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
- 전화 : 1544-3222
- 이메일 : plan_a@plankorea.or.kr -
10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도 등록이 되나요?
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된 후원자님의 경우, 해당년도 기부 내역에 대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자동 등록됩니다. -
11 2025년 기부 내역에 대해 플랜코리아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세액공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?
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, 플랜코리아에서 발급된 2025년 기부내역(확인증)은 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단, 플랜코리아에서 이미 발급 받은 종이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는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(두 영수증을 모두 사용하시는 경우 이중 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차년도에 세액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)
마이페이지 내 확인되는 기부내역(확인증)의 경우 2025년 기부 내역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라며, 2026년 1월 중순경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된 전자기부금영수증만 세액공제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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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2025년 이전에 플랜코리아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사용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. 2025년 이전 기부금 영수증에 한해 당해년도 세액공제를 아직 받지 않으신 경우, 플랜코리아를 통해 발급 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 -
13 전자기부금영수증 및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플랜코리아 기부 내역이 없어요.
홈택스(전자기부금영수증 및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) 이용 시, 기부금 단체명은 ‘재단법인플랜한국위원회’로 표기됩니다.
단,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부 내역이 국세청 홈택스로 전달되지 않습니다. -
9 기부장려금이 무엇인가요?
기부장려금이란 연말정산 시 공제 받게 될 기부금 세액 공제액을 플랜코리아에 다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단, 신청 대상은 개인 기부자에 한하며 사업자, 법인, 단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1. 신청방법
- 홈페이지: 기부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→ 신청서 작성 및 서명 → 우편, 팩스, 이메일 중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
2. 제출처
- 우편 : (13494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호, 플랜코리아 후원금관리팀 담당자앞
- 이메일 : plan_a@plankorea.or.kr
- 팩스 : 02-790-5416
* 연말 기부금 세액 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는 기부금 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