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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이 궁금합니다.
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플랜코리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
1)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www.hometax.go.kr) 를 통한 확인 및 발급 가능
2) [홈페이지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후원 > 기부금 영수증] 메뉴를 통해 출력 가능
*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님에 한해 기부금 영수증 확인 가능합니다. -
7 기부금 영수증에 반영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 납부해주신 후원금이 그 해 기부금 영수증에 후원금액으로 반영됩니다. -
6 플랜코리아에 납부한 후원금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?
- 지정기부금 : 코드번호 40
- 공제한도 : 개인 소득금액의 30% / 법인 소득금액의 10%
- 세액공제율 :
1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% / 1천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의 30% / 3천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의 40% ('24년 한시적 상향)
※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,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-
5 기부금 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.
기부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(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 포함)는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.
(단,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포함)
기본공제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적공제를 직접 신청 하셔야합니다.
- 신청방법 : 홈텍스 → 장려금∙연말정산∙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/조회/취소 → 등록 방법 선택 후 진행 -
4 자녀 이름(또는 가족 이름)으로 후원을 한 경우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?
자녀 이름으로 후원을 하신 경우에는 자녀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 공제 대상자(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)인 경우에는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자녀공제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적공제를 직접 신청 하셔야합니다.
- 신청방법 : 홈텍스 → 장려금∙연말정산∙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/조회/취소 → 등록 방법 선택 후 진행 -
3 기부금 영수증 소득공제기간이 어떻게 되나요?
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,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 가능합니다. -
2 기부금 영수증 명의를 변경하고 싶습니다.
기부금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명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.
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,법인세법,조세특례제한법,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,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.
따라서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-
1 정기후원 외 무통장입금으로 후원을 한 경우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?
후원자 등록을 하지 않고 무통장입금을 하신 경우, 후원자 확인이 어렵습니다.
번거로우시더라도, 플랜코리아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후원내역을 연말정산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전화 1544-3222
- 이메일 : plan_a@plankorea.or.kr